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7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인터넷 도박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D을 미행하여 나와 D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한 후 D에게 전화하여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 15.경 화성시 E 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F모텔까지 피해자 D을 미행하여 피해자가 F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승용차 위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모텔에 계신가봐요. 차에 내려가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 준 후,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부탁을 해서 미행을 했는데, 그 분이 준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일을 무마해 주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4. 중숭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A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너의 가족에게 보여주고, 너를 동탄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걸어 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