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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3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일원의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발견되면, 그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중 여성을 뒤쫓아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다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주변에서 E 에 쿠스 차량에 탑승한 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피해자 F이 불상의 남자와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타고 온 G 그랜저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약 2 시간 후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위 그랜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이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04 동 앞에 주차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앞 유리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5. 12:00 경 다시 위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줌마 며칠 전에 사직동에 있는 모텔 간 적 있지요 ’, ‘ 그 남자가 아저씨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 2017. 9. 26. 15:0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 인근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줌마하고 상대 남자하고 사진을 집으로 보낼까요.

가정 파탄 안 나겠습니까.

’라고 위협하기 시작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29. 12:22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진 택배로 보내

드릴까요 저녁에 ,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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