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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6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 후배지간이다.

피고인

A은 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타인의 연락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사생활 등을 조사,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추적을 하여 불륜 관련 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동 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F의 처 G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와서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불륜 남녀가 타고 온 차량 안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 위 F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A은 2013. 1. 5. 14:00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E모텔’에 위 G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위 F에게 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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