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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189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 투숙객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이 사용하던 타인 명의의 휴대폰(C)으로 그 투숙객의 불륜 관계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 14:56경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F(여, 61세)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사진을 찍어 두었으니 나를 만나야겠다. 만약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주위 사람, 길바닥에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5. 29. 15:05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G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목격한 재미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통장 번호를 휴대폰으로 보낼테니 일천만원을 송금하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5:12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H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을 이용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5. 30. 15:48경 D에 있는 어떤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 I의 자동차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다. 사진을 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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