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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91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사이에, 낮에 모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륜 관계일 것이므로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C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전국을 다니며 모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그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 E(남, 61세)의 차량번호와 그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의 사진을 C에게 전송하고, C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모텔에서 촬영한 당신 차량의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여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2. 25.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면,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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