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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8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증거를 확보해 돈을 뺏고, 이웃 주민들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사업관계로 안면이 있던 G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며 “위 사람들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 증거를 확보하여 돈을 뜯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미행하여 불륜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E을 미행하다가 2010. 11. 29. 및 같은 해 12. 1.경 피해자 E이 어떤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USB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H(이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게 위 USB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건네며 “피해자들이 돈이 많으니 피해자 E으로부터 10억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여 같이 나누어 쓰고, 혼 좀 내주자.”고 범행을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H은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피해자 E을 수회 찾아가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누가 목적을 가지고 불륜 장면을 촬영했다. 그 사람이 5억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금원을 주지 않자,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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