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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1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3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15:0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공영 주차장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 ㆍ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6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9:0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에 정차한 피고인의 M 쏘나타 2 승용 차 안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6. 05:05 경 대구 수성구 N 앞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쏘나타 2 승용 차 트렁크 안에 필로폰 0.6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물 발견 사진 및 소변검사 사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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