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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7. 6. 8. 압 제 2111호의 증 제 1 내지 11, 1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29. 14: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친구인 F로부터 144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0:0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건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0. 13: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로부터 336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7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5. 30. 22:05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97.87g 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26.46g 을 비닐봉지 9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은 다음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444.13g 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건물 203 호실에 있는 문갑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시가 86,899,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68.46g (1g 당 130,000원 상당) 을 소 지하였다.

『2017 고합 5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중순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처 L의 주거지인 M 아파트 109동 170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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