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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665』[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3. 24. 19:00 경 인천 남구 E, 214 동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 고단 75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23: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I 식당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4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4그램을 A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5 고단 3665』[ 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5 고단 752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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