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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증 제 12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8.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 주차된 E의 F 에스엠 (SM )5 승용 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1:00 경 서울 강남구 G 노상에 주차된 E 공소장에는 ‘J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 의 오기로 보인다.

의 위 에스엠 (SM )5 승용 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밤 경 서울 중구 H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40그램 및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 4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15.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새벽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 불상 오후 경 인천 서구 K 아파트 7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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