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15.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커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2015.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커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다.
2015.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0:00 경 인천 부평구 청천 1동 15-3에 있는 농협 청천동 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A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가방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