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8.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4. 새벽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의정부시 F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SM5 승용 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경 의정부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7. 24:00 경 경기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공 범 G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회 사본 첨부)
1. 소변검사시인 서, 수사보고 (A 간이 시약 검사 - 필로폰 양성)
1. 추송서(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팩스 송신자료( 피의 자 소변 감정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경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