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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40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78;공1983.12.15.(718),1757]
판시사항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임대토지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

판결요지

원고소유인 본건 토지의 면적과 위치 등의 여건이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등을 가설할 최적지여서 서울시가 시공자에게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 그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키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관악구청장)가 원고에게 협조를 권유하므로 그에 따라 1979.3.경 원고와 시공자간에 공사기간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인 시공자가 소정의 지하철본부의 협조공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위 토지 전부를 건물부지와 건설자재의 야채장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면, 비록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1981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9.16 원고에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81년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원고소유의 토지 370.8평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지하철 2호선 건설, 3-2공구의 구간내 지하철 노선변 요지에 인접되어 있고, 그 위치와 면적 등의 여건이 건설공사현장사무실, 서울시 감독관실 기타 공사자재용 창고 등을 가설할 최적지여서 원고는 위 지하철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평화건업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사무실 부지용으로 임대해줄 것을 간청받았으나 원고 자신의 토지사용계획을 이유로 그때마다 거절하여 오다가 지하철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당초부터 시공자에게 지하철공사의 시행상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와 그 예하직원으로 하여금 협조를 권유케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1979.3.9 주식회사 평화건업사와의 사이에 토지사용기간은 위 공기에 맞추어 1979.3.15부터 198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은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현장사무실 가설공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산하 지하철본부장의 협조공문에 따라 소정의 허가를 받아 1979.4. 상순경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위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위 토지 전부를 건물의 부지와 건설자재의 야적장 및 화약고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불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상 비록 그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981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의 규정이 토지소유자가 그 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판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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