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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10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252;공1985.8.1.(757),1021]
판시사항

계약에 의해 행정관청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온 토지부분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백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중, 1983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4.1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 1339.4평방미터 중,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인 374.85평방미터와 계획도로 저촉되는 면적인 211.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753.35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1980년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규정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는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로 1982.3. 계약기간을 1982.12.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가 동 차량의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1983.8.18.에 이르러 2차로 계약기간을 1983.12.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982.3.경부터 1983.12.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2년도 및 1983년도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상 위 계약에 의하여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온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에 1983.8.18. 체결된 그 기간을 1983.12.31.까지로 하는 제2차 차량보관계약은 그 계약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중 200평 부분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753.35평방미터중 위 200평(661평방미터)만이 1983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1983.9.16.) 현재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다른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83년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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