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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93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77;공1989.7.15.(852),1019]
판시사항

가. 주차장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개정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관청의 신고수리를 같은법조 소정의 허가 등 사용승인처분과 같이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개정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그 용도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계속 사용중이라면 같은 조 제14호 에 의하여 공휴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행정관청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갈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수리도 같은법조 제14호 소정의 허가등 사용승인처분과 같이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개정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고 같은조 제14호 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이 사건 토지가 위 제4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한지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개정전의 것) 제142조 제1항 (6)목 아.는 재산세 납기재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보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1985.9.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제1호 부터 제21호 까지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각호에 열거된 토지중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에서 "주차장용 토지"를, 제14호 에서"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토지를 위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부터 제외하려면 위 제4호 소정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공한지로부터 제외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나, 위 제4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그 용도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계속 사용중인 경우에는 위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시 공한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후 1985.9.2.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가 주차장용 토지 중 제4호 (3)목 의 경우에 한하여 제14호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주차장용 토지라 하여 모두 제14호 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개정전에 있어서는 제4호 (3)목 의 경우도 제14호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4호의 (3)목 을 적용할 때와 제14호 를 적용할 때에 따라 공한지 제외면적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위 규정자체의 미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공한지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토지"의 개념을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관청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갈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수리도 위 제14호 소정의 허가등 사용승인처분과 같이 보아야 할 것 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사용에 관하여 1981.9.9. 피고에게 간이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수리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제5호증의 7과 같은 9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1.7.20. 부산직할시 사설간이노외주차장설치운영지침(1980.12.11. 예규 제226호)에 의거 피고에게 간이주차장설치신고(1981.9.9.부터 공용개시)를 하여 수리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당시의 주차장법(1983.12.31. 개정전의 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시장, 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이 분명하나, 다만 간이노외주차장설치운영에 관한 위 부산직할시 예규가 일정규모이하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설치사용을 승인하는 취지로 신고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신고수리절차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등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부산직할시의 사설노외간이주차장설치운영예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허가등 사용승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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