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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33;공1986.12.15.(790),3132]
판시사항

견본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신고를 하고서 축조한 임시적 가설건축물일뿐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면 위 견본주택은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1,537.4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는 1983.11.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외 276필지상에 아파트 1,036세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짓기 위하여 1983.6.25 원고로부터 위 대 1,537.4평방미터를 임차하여 그 무렵 그 지상에 건축면적 1,112.97평방미터 규모의 견본주택을 지어 전시하다가 1985.6.경 위 견본주택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8호 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인 사업주체가 같은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 제5조 에 의한 허가, 같은법 제47조 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그 지상에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4호 규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중과의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규정의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14호 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물은 소외 회사가 1983.11.7 건축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신고를 하고서 축조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인 점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건축물이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본주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14호 규정상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은 위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2호 제78조의3 제14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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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27.선고 85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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