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2017...
이유
1. 전제사실 반소원고는 파주시 C 외 2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3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D은 반소피고의 부(父)로서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반소원고는, 2016. 11. 30. 반소피고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98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반소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000만 원(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반소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가. 반소피고는 자신은 반소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D이 반소피고의 허락 없이 반소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면서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D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반소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계약을 파기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을 받은 반소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을 다투면서 2.항 기재 청구원인이 포함한 반소장을 제출했으며, 그 이후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반소피고 준비서면(2018. 1. 2.자, 2018. 10. 4.자), 반소원고 준비서면(2018. 1. 10.자, 2018. 10. 8.자)이 각 제출되었고, 위 각 서면은 2, 3회 변론기일에 각 진술되었다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