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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1917
물품대금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반소원고의 주장 ● 반소원고는 2013. 12. 2. 반소피고로부터 목동7단지 디지털 인터폰 및 자동문 로비폰 등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4. 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목동7단지 600세대에 초인종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라고 한다). ●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반소원고는 당시 반소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대금 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반소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초인종 설치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초인종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정산까지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내역으로 '가.

자동문 로비폰 설치,

나. 경비실 인터폰 설치,

다. 세대 인터폰 연동 및 로비폰-각종 인터폰 상호간 연동,

라. 기타 관련 케이블 공사 및 부대 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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