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9,496,20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12. 3.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휴대폰 고객유치 및 고객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회사이고, 반소원고는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치수수료를 정산하는 회사이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1. 9.부터 2011. 11.까지 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월 매출이 발생하면 익월 16일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1. 9.분과 2011. 10.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고객이 반소원고의 서비스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사콜센터에 불만을 제기시 불만전화 1번에 10만 원, 2번에 20만 원, 3번에 32만 원을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정하였다. 라.
2011. 11. 1.부터 2012. 3. 20.까지 반소피고가 유치한 고객 중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불만전화를 한 사람과 그 횟수는 별지 표와 같다.
2.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1. 9월분과 10월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반소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3. 20. 사이의 정산내역에 관해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11,793,91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2호증의 1)으로 통지하였다.
그런데 그 통지내역 중 LG민원건 차감 리스트 상의 9,080,000원은 재정산하여 보니 21,46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LG SK 대납 및 요금수납 상의 9,025,548원은 7,987838원으로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3,136,20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