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항소 및 반소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전기공사’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에 따라 2014. 8. 14.부터 2014. 10.경까지 위 공사 중 73.5%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시공부분의 공사대금 345,450,000원(=470,000,000원×73.5%)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 245,550,000원(=345,450,000원-99,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반소원고는 제1심과 당심에 걸쳐서 공정률이나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주장을 수차례 하였으나, 대체로 위 주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
). 2)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단순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소원고로서는 공사에 투입된 인력을 정산하여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반소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위 공사에 투입한 인력은 ① 2014년 8월에 38명, ② 2014년 9월에 378명, ③ 2014년 10월에 275명 합계 691명으로 하루 임금을 180,000원으로 계산할 때 노무비 총액이 124,380,000원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의 성격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은 반소원고가 노무 일체를 제공하여 전기공사의 시공을 완료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