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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26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 및 주식회사 D(이하 ‘D’)을 상대로, J가 조종하던 등록번호 I의 750t급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가 2013. 12. 19. 13:00경 반소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종사 J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용과 일실손해 등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반소원고, C 및 D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및 C, 그리고 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반소피고는 그 항소심 계속 중에 C에 대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다. 그 후 환송 전 이 법원은 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중 각 일부를 받아들여 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모두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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