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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49611
운영대금지급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스포츠센터, 커뮤니티센터의 위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반소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2. 6.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건물 중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하였고, 반소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반소원고는 2013. 2. 15. 반소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라 한다)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반소원고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실질적으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판단한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2013. 3. 10.부터 2016. 3. 9.까지)으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관리비 납부) ③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협의하여 단지 내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반소피고의 요구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가 여의치 못할 경우 반소피고와 반소원고의 협의 하에 사용량에 따른 기본단가를 공용단가로 정하여 부과하며, 반소피고는 부과된 관리비를 징수예치관리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②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중대한 사항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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