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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73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12행의 ‘하는였으나’를 ‘하였으나’로, 제3쪽 제12행의 각 ‘명의로’를 각 ‘명의의’로, 제4쪽 제13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 J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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