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6056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행의 “2014. 2. 10. 진술기재가,” 부분을 삭제한다.
제4쪽 제12행의 “증인 C의 증언에”를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B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2행의 “적재함의 정도이며,” 부분을 “지면에서 적재함의 천정까지의 높이는 2m 40cm 정도(적재함 자체의 높이 1m 60cm)이며,”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3행의 “감정한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감정한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척추분리증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하기까지 기간은 환자에 따라 다르며 발병 속도는 계산하기 어렵고, 척추분리증의 50%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