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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누43649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13행의 “수취하고,” 뒤에 “당시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를, “매출” 뒤에 “(창형유통 주식회사, 2010. 8. 26. 및 2010. 12. 19.)”을, “매입” 뒤에 " 동국농산 주식회사, 2010. 4. 6.,

4. 9.,

4. 20. 및

4. 30.)”을 각각 추가한다. 제3쪽 제4행의 “46,163,380원” 뒤에 “(가산세 포함 ”을 추가한다.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제1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18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4쪽 제1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각각 고친다. 제5쪽 제16행의 “확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업용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및 매입 누락도 확인한 사실"로 고친다.

제6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의 발견은 당초 통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부분을 별도로 세무조사의 확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위 매입누락의 경우 그 시기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의 확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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