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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2 2016나13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주문’ 부분을 ‘청구취지’로, 제2쪽 제14행의 ‘확약서를’ 부분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으로, 제3쪽 제12행의 ‘자신의 의무’ 부분을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로, 제3쪽 제14, 15행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부분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로, 제4쪽 제6행의 ‘이를 양해하였으므로’ 부분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 지연에 대하여 양해하여 위 특약사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피고 표시 부분 중 ‘대표자 이사장 F’은 ‘대표자 이사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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