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고, 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측(담당자 H 과장)에 근저당권 설정여부를 문의한 후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6.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일반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기구 등의 물건을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ㆍ날인한 점, ② 기존의 일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기계 등의 장비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근저당권은 그 기계, 기구 등이 공장에 설치된 이후에 이를 담보목적물에 추가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부동산만이 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기계 등이 위 변경된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는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및 ‘기계기구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는 그 기계기구 목록 2번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라는 사실은 위 기계 등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인 화성시 D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