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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73732
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물건 중 중 순번 ①, ②, ③, ⑨, ⑩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이유

1.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치나,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코리아(이하 ‘파라다이스코리아’라 한다)가 2008. 3. 1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용지 및 지상 4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공장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2013. 9.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물건 중 순번 ②, ③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 저당목록(공장저당 목록 제11호, 12호)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물건 중순번 ①, ⑨, ⑩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ㆍ부착된 주문 제1항 기재 기계, 기구, 공장 공용물 등에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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