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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63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2. 3.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 동 및 사무 동 건물에 채권 최고액을 8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따라 위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및 공작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근저 당권의 목적물 인 위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경 CNC Lathe( 모델번호 SKT-15) 기계 1대를 550만 원을 받고 D에 매도하고, 2013. 12. 31. 경 CNC Lathe( 모델번호 HIT-400G) 기계 1대를 1,0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성우 엠텍에 매도하여,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고소장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사본, 건물 평가 명세표 사본,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사본, 건물 감정평가 요항 표 사본, 부동산 ㆍ 기계기구 감정평가 표 사본, 기계기구 배치도 사본,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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