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장에 있는 Single Crank Press(C Type) 기계를 비롯한 총 13대의 기계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26.경 위 C 사업장에서, 시가 7,584,000원 상당의 Single Crank Press(C Type) 기계 1대를 대구 북구에 있는 ‘E’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3,576만 9,950원 상당의 기계 13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동액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물건 목록 및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근담보설정계약서, 목록변경계약서
1. 처분 기계기구 목록(범죄일람표 순번과 동일), 처분 기기 세금계산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