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김포시 B 소재 별지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0. 30. E에게 5억 1,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E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김포시 F건물 제나동 제지층 제비141호, 제비142호 및 별지 저당목적물 목록 기재 기계기구들(이하 합쳐 ‘이 사건 저당목적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제2012-632호)에 이 사건 저당목적물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위 공장건물 및 이 사건 근저당 목적물인 기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공장건물 내에는 이 사건 저당목적물이 없었고, E의 동생인 원고가 운영하는 김포시 B 소재 ‘D회사’ 공장 내에 이 사건 근저당 목적물과 유사한 별지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이 있었으며, 위 경매절차의 감정인은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근저당 목적물로 보아 감정평가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30.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D회사’ 공장에 설치하여 둔 채 계속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