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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김천시 C에 있는 D빌딩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가 길을 막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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