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남편으로서, 2013. 6. 20. 05:00경 구미시 D건물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 E에게 “나 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것 다하면서 나는 돈만 버는 사람이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걸레 자루(길이 65cm )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