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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며칠 전에 구입하여 배달받은 소파가 위 가구점에서 본 상품과는 색상과 규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본사에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0cm , 총 길이 23cm )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칼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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