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며칠 전에 구입하여 배달받은 소파가 위 가구점에서 본 상품과는 색상과 규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본사에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0cm , 총 길이 23cm )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칼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