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40경 피고인이 피해자 C(24세)과 함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 D 나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