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특실 룸에서,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E(40세)과 손님 서빙문제로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던 중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