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남, 30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이에 앙심을 품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