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6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남, 30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이에 앙심을 품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