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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2862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811,922원, 원고 B에게 280,779,9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9. 10. 19. 17:10경 E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740 옥구12교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19. 11. 3.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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