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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169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8,039원, 원고 B, C에게 각 12,248,0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11. 21. 17:02경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소재 하나은행 맞은편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차로 제외)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F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6. 12. 23.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포함하여 5차로에 달하는 대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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