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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76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973,380원, 원고 B에게 114,473,380원, 원고 C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12. 14. 01:5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7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천 2교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은마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2교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2016. 12. 18. 11:25경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피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이미 좌회전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망인은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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