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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2114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9,744,527원, 원고 B에게 182,829,684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2. 5. 00:00경 피고 신갈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갈운수’라고 한다) 소유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지 수지구 수지로 421 조달청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풍덕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88km (제한속도 80km )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10 내지 12호증, 갑18호증, 을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갈운수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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