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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1540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7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은 2013. 11. 5. 18:20경 H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I 앞 삼거리를 안양면 쪽에서 군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군민회관 쪽에서 병천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던 J 운전의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췌장 손상, 복부 동맥 손상, 다발성 골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4. 10. 사망하였다

(이하 J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시야가 제한된 일몰 후에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망인의 전동스쿠터의 속력,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도로를 상당 부분 건넌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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