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담보계약에도 신원보증법 제6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손해담보계약은 보통의 보증계약에서와 같은 부종성이 없어 그 보증인은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법 제6조 가 적용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1979. 11. 30.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일부 정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재정보증서), 같은 갑2호증(인감증명서), 같은 갑3호증 내지 5호증(각 판결), 같은 갑6호증(공탁서), 같은 갑7호증(결정), 같은 갑8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78. 4. 15. 소외 1이 원고 산하 서대문구청 (지명 생략)출장소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의 운전사로 취직함에 있어서 “재정보증서”라는 제목아래 “같은 소외인이 원고 직원으로 재직중 원고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같은 소외인의 고의 또는 과실과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서면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한편, 소외 1이 1978. 5. 3. 11 : 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567 앞 노상에서 위 청소차량을 운행하던중 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청소차량의 보유자로서 피해자인 소외 2 및 그의 가족 4인으로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2722호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79. 1. 24. 위 법원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28,450,000원, 그의 가족들에게 합계 금 700,000원, 도합 금 29,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위 각 금원중 2/3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9나516호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집행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3153호 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서 그 보증으로 금 19,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는 1979. 6. 29. 제1심 판결중 소외 2에게 금 18,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5.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이외의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대법원 79다1446호 판결 에서 1979. 10. 10. 상고기각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2 등은 위 항소심 판결선고후 위에서 본 원고의 공탁금 19,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9타3342, 3343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79. 8. 3. 위 공탁금을 지급받아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에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받게될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는 보통의 보증계약서에서와 같은 부종성이 없어 그 보증인은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이 경과실이어서 원고가 같은 소외인에게 위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금 19,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신원보증법은 고용계약에 수반하여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손해담보의 범위와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등 그 보증인이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된데 대하여 그 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같은법 제1조 제2항 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원보증계약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문에서 말하는 신원보증계약에는 부종적인 보증계약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위 인정과 같은 손해담보계약(신원인수계약)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인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기로 할 것인바, 원심법원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충돌 사고당시 소외 1은 위 청소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 2이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다가 위 청소차의 후미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충돌사고에 있어서 같은 소외인의 과실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과 동서지간으로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신원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소외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내주어 앞서 본 재정보증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도록 한 것이며,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주의깊게 검토한 바 없었던 사실, 피고는 처를 비롯하여 3 자녀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제품공장의 잡부로 일하여 월 150,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동서인 소외 1이 찾아와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을 서주지 아니하면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고 모처럼 얻게 된 직장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간청하여 동서지간의 의리상 하는 수 없이 이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위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와 더불어 신원본인인 소외 1의 위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정도와 그 임무가 청소차량의 운전업무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사용자인 원고에게 가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손해 금 19,000,000원중 금 3,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원고의 1979. 11. 30.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일부정정 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2. 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