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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2.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2),13]
판시사항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는 그 입법취지로 보아 양성공, 수습, 견습등 특수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미 특수기능을 습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능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가집행선고가 없는 원고 승소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1,762,277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4,762,277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2항의 가집행선고를,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사령통지), 갑 제3호증(근로계약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동 피고가 그 이름 밑에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신원보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2는 1974. 6. 10. 원고 주식회사의 산하기관인 서울사무소의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1979. 1. 8.까지는 경리사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들은 1974. 6. 30.에 동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 근무함에 있어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을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선뜻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신원본인 소외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위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셈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신원보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인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신원본인 소외 2는 입사당시 부기능력검정시험 4급에 합격하고 또한 전국주산검정시험 1단에 합격한 자이었으므로 같은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자에 해당하여 위 계약의 존속기간은 위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이 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계약성립일인 1974. 6. 30.부터 5년 이내인 1976. 10. 2.부터 1978. 11. 30.까지 사이에 횡령한 손해금 61,762,277원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에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에 관하여 그 신원보증계약 기간을 특히 5년으로 연장한 까닭은 기능습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 미숙한 자가 취업한 경우에 그 신원본인의 기능습득에 3년으로서는 불충분하고 그동안은 손해발생의 위험성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는 양성공, 수습, 견습등 특수한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미 특수한 기능을 습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능보유자를 가리킨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원본인 소외 2가 경리업무처리를 위한 특수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취업한 것이 아니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취업당시 이미 부기능력검정시험 4급, 주산검정시험 1단의 기능을 보유한 유자격자로서의 취업한 것인 만큼 같은법 제2조 단서의 기능습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결국 위 신원보증계약은 그 계약성립일인 1974. 6. 30.로부터 3년간인 1977. 6. 30.까지 그 효력이 있고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한 1976. 10. 2.부터 1978. 11. 30.까지의 횡령기간중 위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1976. 10. 2.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신원본인인 소외 2가 원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범위안에서 같은법 제6조 소정의 책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인 1976. 10. 2.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신원본인인 소외 2가 원고 회사에 입힌 손해액과 위 범위안에서 신원보증인들로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보상책임의 한도액을 보기로 한다.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조사서)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신원본인 소외 2는 원고회사 서울사무소의 경리사원으로서 장부기장, 현금출납등 경리사무를 처리하면서 1976. 10. 2.부터 1977. 6. 30.까지 사이에 물품대미수금이나 받을 어음 등을 현금으로 입금받고도 당좌수표로 입금한 양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하였고, 제경비, 예수금반제등 가공경비를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월말에 거래은행 잔액명세서와는 달리 실제로 거래은행에 입금결재된 받을 어음 네고(nego)금액등 큰 숫자를 차기로 이월 일보처리하고 그 차액은 경비인출이나 입금등 가공숫자로 조작하여 장부와 일치시켜 이를 횡령하는등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공금 도합 14,163,363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믿지 아니하기로 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 믿는 일부증언 제외)외에는 이와 달리 할 자료가 없다.

한편 앞서든 증인 소외 1, 3, 4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은 일부증언에 한 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그의 처가 신원본인 소외 2와 먼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 2는 목사로서 소외 2의 언니인 소외 3과 친면관계가 있어 소외 3의 간청에 못이겨 신원보증을 한 사실, (이점 갑 제4호증에 피고 2와 신원본인 소외 2와의 관계를 고모부로 기재한 점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및 원고회사 서울사무소에서는 부사장으로서 소장 1인이 있고 그 아래에 무역부, 영업부가 있으며 무역부에 무역과가 있어 무역과에 경리사원인 신원본인 소외 2가 속하여 있었는데 당시 거래은행에의 당좌예금은 그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6 명의로 하여 그 예금통장 등은 위 소외인이 보관하고 거래인감은 소장이 보관하면서 어음수표의 발행과 현금 등의 지출행위를 소장이 결재하였고 위 서울사무소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일체의 경리사무는 무역과장, 무역부장 및 소장 등의 감독 지시하에 처리되어 왔었으며 서울사무소의 매년도 경리관계서류는 소장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작성하여 원고회사 본사에 보고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까지 받아왔으며 일보 및 월보를 소장책임하에 본사에 보고 제출하여 왔었는데도 위와 같은 경리상 부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1979. 1. 8. 경비로소 이를 발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으니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시감독을 받으면서도 장기간의 계속적인 경리부정을 뒤늦게 발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게도 피용자인 소외 2에 대하여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신원본인 소외 2로부터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원본인 소외 2가 원고 회사에게 입힌 위 손해 금 14,163,363원 중에서 앞서 인정된 신원보증하게 된 동기,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감독상 과실, 피용자인 신원본인 소외 2의 임무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신원보증서에 의하면 피고 1, 2는 단순한 공동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보증인 상호간에 보증연대 또는 잔액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분별의 이익이 있어 피고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위 책임액의 2분의 1밖에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신원본인 소외 2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1977. 6. 30. 이후 스스로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송달익일로서 기록상 명백한 1979. 5.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에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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