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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3노4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스스로 주소를 보정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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