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198
간통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피고인 B과 간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간통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