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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7 2019노1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에게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의 감면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D선수인 피고인들이 국외 D대회 기간 중 동료 선수인 피해자들의 호텔방에 침입하여 각각 해당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 1명과 호텔방에서 나와 위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그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들의 방에 데려가기 위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다른 종류의 벌금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또는 중립적(객관적)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과 처단형(2년 6월 이상의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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