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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28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6.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9. 20.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남양주시 D, 103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사실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누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현재 지속적으로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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