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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8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C’ 미용실을 비롯하여 6개 미용 실의 매장,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수원시 팔 당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같은 날 위 미용실에서 발생한 현금 수익금 470,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F, G, H,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미용실들 로부터 수금한 현금 수익금 합계 23,521,3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2,300만 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장기간 불출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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