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울산 울주군 B마을 C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어촌계의 자금관리ㆍ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어업피해 보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마을 일대에서 피해자의 피해보상금 4,021,20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 등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변제 및 피고인의 BMW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해산물 수익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8.경 울산 울주군 B마을 일대에서 피해자의 해산물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해산물 수익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어업피해 보상금 및 해산물...